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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생각/씹고뜯고맛보고 올리는 후기

중고나라 사기사건 처리기[3]

이번에 결과를 통지받아 추가글을 올립니다.

앞전 글에서는 경찰 수사종결후 판결문 확인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게 되면 이제 민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건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할수 있는가 입니다.

저같은 경우 제가 이체했던 대포통장에 저말고도 여러 피해자분의 금액이 들어있어서 그냥 통장으로 압류신청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조회등을 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나중에 소송건 사람에게 돌려받을수 있으니 꼭 영수증이나 기록을 남겨두시길 추천합니다.


일단 민사를 접수하게 되면 송달료와 인지대를 결제하라는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입금해주면 이제 사건번호가 오고 송달이 오고가는데 개인정보라 글로만 적겠습니다.

제가 소장 접수를 7월에 10일쯤 햇는데 상대방의 주민등록 번호나 개인신상을 모르기에 일단 사실조회 하는데 1달정도 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등본을 보내는데 이걸 바로 받아주면 좋겠지만 저같은 경우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반송오고

집에 사람이 없어서 야간에 다시 보내는데 이게 9월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착하고 나서 2주동안 상대방이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결정이 내려지고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17일에 결과문이 법률구조공단으로 도착하여 안내 문자가 오게됩니다....


저같은 경우보다 오래걸리는 분들도 있으니 처음 소장접수할때 안내해주는것처럼 6개월정도는 걸릴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게 속편합니다.


이제 다시 법률구조공단을 예약하고 찾아가시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몰랐던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간단한 소송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1매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이행권고문과 재산명시신청서가 있으면 상대방과 채무관계가 증명되어 채무자 초본을 땔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과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 동사무소 현장 출장소

에 가면 땔수 있습니다.


이제 이 2장의 서류를 가지고 다시 법률사무소로 가면 해당 은행에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도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어도 아직까지는 돈을 직접 받은건 아닙니다.

다음글은 이제 은행에서 돈을 지급받게 되었을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